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재심사유 존재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