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7. 12. 선고 2018노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파기(자판),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특례에 따른 불출석 재판 후 재심사유를 항소이유로 주장한 경우의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위 판결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1

사건
2018노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종규(기소), 김수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재심사유 존재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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