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 및 양형 부당 판단을 통한 원심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제1 원심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제2 원심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제1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및 제2 원심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죄로, 제2 원심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2017. 2. 9.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판결...

1

사건
2018노30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2018노406(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상범, 진세언, 진종규, 하지수, 박동준(기소), 박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제2 원심 판시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제1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및 제2 원심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제2 원 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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