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제2 원심 판시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제1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및 제2 원심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제2 원 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