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특례규정 적용된 불출석 재판의 재심사유 및 항소심의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원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음.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판결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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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0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찬영(기소), 김수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재심사유 존재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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