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 가방 1개(증 제2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여부 관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