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법면 붕괴로 인한 차량 파손,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공작물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아파트 법면 붕괴로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주택관리업자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다만, 피해 차량 소유자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96,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자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임.
  • 피고 C 주식회사는...

1

사건
2018나33203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7.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96,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93,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태백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이다. 3) 원고는 피보험자인 D 소유의 E K5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9. 4. 02:00경 ~ 04:00경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내에 주차 중, 폭우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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