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96,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93,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태백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이다.
3) 원고는 피보험자인 D 소유의 E K5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9. 4. 02:00경 ~ 04:00경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내에 주차 중, 폭우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