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 피고가 건축하는 단독주택 2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공사현장에 공사의 관리·감독 및 공사수행업체의 선정 등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 고 용되면서, 그 대가로 40,000,000원을 지급받되 그 중 2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20,000,000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16. 8. 말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