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한다)과 사이에 2016. 4.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4. 26. 접수 제23197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의 신용보증계약
원고는 2015. 10. 14. A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6. 10. 13.까지의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1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으로부터 2015. 10. 15.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A은 2016. 4.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