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 및 수익자의 선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14. A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이를 담보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음.
  • A은 2016. 4.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A이 2017. 2. 16.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5. 18. C에 10,0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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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1399 구상금 등
원고,피항소인
강원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 22.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한다)과 사이에 2016. 4.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4. 26. 접수 제23197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의 신용보증계약 원고는 2015. 10. 14. A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6. 10. 13.까지의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1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으로부터 2015. 10. 15.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A은 2016. 4.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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