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삼척시 B에서 C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9.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조성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목공작업을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6. 11. 1. 17:40분경 위 조성사업 현장 신축건물 2층에서 철근콘크리트 설치를 위한 거푸집작업을 마치고 원형계단을 내려오던 중,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에 조명이 없어 어두운 상태에서 계단에 흩어져 있던 자재 등 장애물을 피해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