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삼척시 B에서 C사업을 시행함.
  • 원고는 2016. 9. 29.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조성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목공작업을 해옴.
  • 2016. 11. 1. 17:40경, 원고는 위 조성사업 현장 신축건물 2층에서 거푸집작업을 마치고 원형계단을 내려오던 중,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에 조명이 없어 어두운 상태에서 계단에 흩어져 있던 자재 등 장애물을 피해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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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1009 손해배상(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숭일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삼척시 B에서 C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9.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조성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목공작업을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6. 11. 1. 17:40분경 위 조성사업 현장 신축건물 2층에서 철근콘크리트 설치를 위한 거푸집작업을 마치고 원형계단을 내려오던 중,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에 조명이 없어 어두운 상태에서 계단에 흩어져 있던 자재 등 장애물을 피해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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