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강요된 행위 항변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D은 1992.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2002년경부터 D은 강릉에, 원고와 딸은 서울에 거주하며 D이 가끔 서울 집으로 왕래함.
  • 피고는 D이 원고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 2012. 5.경부터 D과 만남을 가졌고, 2012. 8. 중순 D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어 헤어지자고 말함.
  • D은 피고에게 협박 및 폭행(코뼈 골절 등 상해)을 가하여, 2013. 10. 23.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1

사건
2018나3086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1992.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그 사이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Dol 원고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2012. 5.경부터 D과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갖고 동거를 하였는데, 2012. 8. 중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D에게 "왜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헤어지자"고 말하였다가 D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2012. 9. 중순 및 2012. 12. 5.경 각 과도 및 도검의 칼집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코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D은 2013. 10. 23. 이 법원으로부터 강요죄 등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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