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1992.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그 사이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Dol 원고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2012. 5.경부터 D과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갖고 동거를 하였는데, 2012. 8. 중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D에게 "왜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헤어지자"고 말하였다가 D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2012. 9. 중순 및 2012. 12. 5.경 각 과도 및 도검의 칼집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코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D은 2013. 10. 23. 이 법원으로부터 강요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