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양도 시 원상복구의무 승계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임차권 양도 시 원상복구의무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였음.
  • 피고가 지출한 원상복구비 3,850,000원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됨.
  •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16,1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C은 2014. 9. 20. 피고로부터 강릉시 D 지상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0.부터 2016. 10. 19.까지 25개월, 계약종료시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여 임차함.
  • C은...

1

사건
2018나30501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8. 28.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0.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9.20. 피고로부터 강릉시 D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0.부터 2016. 10. 19.까지 25개월, 계약종료시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은 위와 같이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에 PC방 시설을 설치하고 'E(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다가 2015. 7. 7. 원고에게 이 사건 PC방을 기존 시설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여 8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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