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0.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9.20. 피고로부터 강릉시 D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0.부터 2016. 10. 19.까지 25개월, 계약종료시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은 위와 같이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에 PC방 시설을 설치하고 'E(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다가 2015. 7. 7. 원고에게 이 사건 PC방을 기존 시설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여 8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