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B 임야 1,271m2에 관하여 1999. 2.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3. 15. 강원 고성군 C리(이하 'C리'라 한다) B 임야 1,2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답 7,567m2에 관하여 1979. 2.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79.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 전 1,478m2 및 F 전 1,190m2(이 하위 D, E, F 토지를 합하여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4. 24.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22, 23. 24, 25, 26, 2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