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5. 3. 15. 이 사건 토지(강원 고성군 C리 B 임야 1,271m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답, E 전, F 전(인접토지)에 관하여 1979. 2. 16. 및 1985. 4. 24.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논, 수로, 농로, 밭으로 점유하고 있음.
  • 원고는 1979. 2. 1.경부터 부친으로부터 인접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증여...

1

사건
2018나3032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0.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B 임야 1,271m2에 관하여 1999. 2.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3. 15. 강원 고성군 C리(이하 'C리'라 한다) B 임야 1,2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답 7,567m2에 관하여 1979. 2.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79.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 전 1,478m2 및 F 전 1,190m2(이 하위 D, E, F 토지를 합하여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4. 24.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22, 23. 24, 25, 26, 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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