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매매계약상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약정 및 불공정 법률행위, 사기, 착오 취소 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2.부터 'D점' 카페를 운영함.
  • 2016. 11. 2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카페 운영 물품 일체를 2억 원에 양도하는 물품매매계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억 원이 기재되었고, 첨부된 '양도·양수집기·비품내역' 표 상단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가 명시됨.
  •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공급가액 2억 원, 부가가치세 2천만...

1

사건
2018나30259 매매대금
원고,피항소인
A (개명 전 이름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 1) 원고는 2015. 12. 22.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점'이라는 상호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카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집기류 일체를 20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달 28. 법무법인 E작성 증서 2016년 제1609호로 공증받았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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