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
1) 원고는 2015. 12. 22.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점'이라는 상호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카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집기류 일체를 20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달 28. 법무법인 E작성 증서 2016년 제1609호로 공증받았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