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8. 4. 27. 한 강릉시 B아파트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8. 4. 27. 한 강릉시 B아파트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건축, 부동산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1994. 12. 12.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강릉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95세대(전용면적 49.92m2 255세대, 전용면적 59.58m2 240세대)를 건설하였고, 1999. 9. 6.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받았으며, 1999. 10.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임대의무기간 5년).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2017. 5.경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