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 PC방에서 동생의 제안에 따라 17세 피해자 E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추행함.
  • 피고인은 2018. 8. 7. 버스 안에서 17세 피해자 I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추행함.
  • 피고인은 지능지수 63의 경도 지적장애로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2

사건
2018고합8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하지수(기소), 박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PC방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 13:34경 삼척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13번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동생 D과 PC 게임을 하던 중, D으로부터 "맞은편 16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여자애의 허벅지를 만져봐라. 그럼 나도 저 여자애의 허벅지를 만지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을 하여, 16번 좌석에서 PC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책상 밑으로 몸을 낮춘 다음, 몰래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버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7. 11:05경 삼척시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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