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 등을 손괴함.
  •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구약식 기소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음.
  • 피고인은 2018. 4.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이 나왔다", "교도소에서 나오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함.
  • 피고인은 2018. 4. 19.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가게 다 때려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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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민경원(기소), 김수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C(여, 44세)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고하자 2018. 3. 2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 등을 손괴하였고, 이에 2018. 4. 12. 재물손괴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가 신고했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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