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학원 원장으로 필리핀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자 D는 해당 프로그램의 인솔교사임.
  • 2018. 1. 26. 18:...

2

사건
2018고합31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박재성(기소), 김수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학원의 원장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은 위 프로그램에 인솔교사로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8:00경 필리핀 바기오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불상의 호텔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위 호텔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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