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불법 촬영 및 공공장소 침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9.부터 2017. 7. 7.까지 총 2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식당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함.
  • 피고인은 2016. 5. 28.부터 2017....

사건
2018고단9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하지수(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7. 9. 17:53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식당 딸인 피해자 E(여, 16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화장실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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