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죄 누범기간 중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는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8. 7. 19.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 및 폭행, 소주를 뿌림.
  • 피고인 B은 2018. 7. 19. 도로에서 피해자 H의 뺨을 때림.
  • 피고인 B은 2018. 8. 5. 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함.
  • 피고인 B은 2018. 8. 18. 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 C은 2018. 8. 18.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공동폭행을 가함.
  • 피고인 A, C...

사건
2018고단93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상해
라.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3.가.나. C
검사
진세언(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9회 있고, 피고인 B은 2015.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9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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