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9회 있고, 피고인 B은 2015.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9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