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명의 및 차량 사용 명의를 빌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피해자 C에게 화물차 구입을 위한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0. 14.경 피해자 명의로 D은행에서 7,900만 원을 대출받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4. 10. 15.경 피해자 C에게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받고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함. ...

사건
2018고단878 사기
피고인
A
검사
민경원(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 10.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강릉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1 화물차를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 원리금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은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운송회사의 사업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나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경 이에 속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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