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단7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편도 1차선도로를 D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 기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