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7.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
  •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2018.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사건
2018고단764, 2019고단33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하지수, 서민우(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7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편도 1차선도로를 D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 기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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