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중앙선 침범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8. 6. 17. 09:46경 D 로체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강릉시 F 앞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량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3,569,138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

사건
2018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진세언(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9: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강릉원주대 쪽에서 송원불가마 쪽으로 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