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9: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강릉원주대 쪽에서 송원불가마 쪽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