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B, C, D, E은 2017. 3. 31. 16: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식당 2층 다락방에서, 화두 피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화투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무한정으로 돈을 걸고 오 야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D,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