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리짓고땡 도박 사건: 벌금 50만원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외 4인은 2017. 3. 31. 16:00경부터 22:40경까지 동해시 F 소재 H 식당 2층 다락방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진행함.
  • '오야'가 화투 5장씩 1패로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3개 패 중 임의 선택한 패에 최소 1만원에서 최대 무한정으로 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식...

사건
2018고단466 가. 도박방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재물손괴
라. 도박
피고인
라. A
검사
박동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B, C, D, E은 2017. 3. 31. 16: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식당 2층 다락방에서, 화두 피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화투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무한정으로 돈을 걸고 오 야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D,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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