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회사는 2002년 설립된 원목 제조업 및 목재, 합판 도·소매업 회사로, 피고인은 대표이사임.
피고인 회사는 2015년 8월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여 합판을 공급받고 각재를 공급하며, 월말 상계 후 익월 말 잔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함. 2017년 6월까지의 대금은 모두 결제됨.
2016년 말 기준 피고인 회사는 자산총계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9 사기
피고인
A
검사
구승기(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목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은 목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합판 등을 공급받아 가공하는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7. 7. 27.경 동해시 E 소재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직원에게 목재 등 자재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채무로 인해 피고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회생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