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학생 체벌을 아동학대 및 상해로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를 명함.
  •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부장 겸 배구부 감독 교사이며, 피해자는 해당 학교 배구부 소속 학생임.
  • 2018. 5. 4. 13:00경, 피해자가 후배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로 후배 부모가 학교에 항의함.
  •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말대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기류 보관창고 앞으로 데려가 무릎 꿇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시늉을 ...

사건
2018고단124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힉대가중처벌),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재성(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체육부장 및 배구부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며, 피해자 D(여, 14세)은 위 학교 배구부 소속 3학년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4. 13:00경 피해자가 배구부 선수 합숙소 샤워실에서 배구부 후배 E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행위로 인하여 E의 부모가 학교에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위 중학교 집기류 보관창고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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