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C 등은 2018. 1.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강릉시 D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C 명의로 등록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되, 위 C는 수사기관 등에 단속이 될 경우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자백을 하고 대신 처벌을 받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일비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관련자들과 수익을 각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 등은 2018. 2. 1.경 위 게임장에 'F'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고, 2018. 3. 26.경 위 게임기를 'G'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였고, 2018. 4. 27.경 위 게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