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 강릉시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함.
  • C는 수사기관 단속 시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일비 15만 원을 받기로 함.
  •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며 관련자들과 수익을 나누기로 함.
  • 2018. 2. 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F', 'G', 'H', 'T' 게임기를 교체하며 영업함.
  • 2018. ...

사건
2018고단11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하지수(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C 등은 2018. 1.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강릉시 D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C 명의로 등록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되, 위 C는 수사기관 등에 단속이 될 경우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자백을 하고 대신 처벌을 받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일비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관련자들과 수익을 각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 등은 2018. 2. 1.경 위 게임장에 'F'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고, 2018. 3. 26.경 위 게임기를 'G'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였고, 2018. 4. 27.경 위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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