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4. 5. 선고 2018고단1068,1095(병합),1174(병합),2019고단27(병합),62(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삼척, 동해, 태백, 상주 등지에서 총 5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각 범행은 주점, PC방 등에서 술, 안주, PC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유흥접객원 서비스 대금을 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피해 금액은 각 범행별로 3천 원에서 45만 원 상당에 이르며, 총 피해액은 150만 원을 초과함.
피고인은 2017년 8월 30일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19일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68, 1095(병합), 1174(병합), 2019고단27(병합), 6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구승기, 김수길, 김영민, 하지수(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068」
피고인은 2018. 9. 10. 21:00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12년산 1병, 모듬소세지 안주 1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