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삼척, 동해, 태백, 상주 등지에서 총 5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 각 범행은 주점, PC방 등에서 술, 안주, PC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유흥접객원 서비스 대금을 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피해 금액은 각 범행별로 3천 원에서 45만 원 상당에 이르며, 총 피해액은 150만 원을 초과함.
  • 피고인은 2017년 8월 30일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19일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사건
2018고단1068, 1095(병합), 1174(병합), 2019고단27(병합), 6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구승기, 김수길, 김영민, 하지수(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068」 피고인은 2018. 9. 10. 21:00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12년산 1병, 모듬소세지 안주 1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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