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들이 강릉시 E, F. G의 각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신축함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부분 88m2,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7, 8, 12, 13, 14, 15, 1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178m2, 별지목록 기재 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납부분 23m2 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8m2,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중 별지 도면 표시 4, 5,6,7,8, 12, 13, 14, 15, 1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178m2,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y부분 23m2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강릉시 E, F, G의 각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신축할 때까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를 표 시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 30. 강릉시청에 강릉시 E, F, G의 각 토지상에 태양광발전 시설신축및도로부지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들은 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당시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2018. 3. 2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간부분 88m2,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12, 13, 14, 15, 16, 4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