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발전 시설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효력 및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8. 1. 30. 강릉시청에 강릉시 E, F, G 토지상 태양광발전 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함.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임.
  • 원고들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2018. 3. 21. 피고의 처 H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이 사건 토지사용승낙)를 작성받음.
  •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은 별지 목록 기재 1, 2, 3 토지 중 특정...

사건
2018가단5238 토지사용권자 지위 확인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들이 강릉시 E, F. G의 각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신축함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부분 88m2,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7, 8, 12, 13, 14, 15, 1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178m2, 별지목록 기재 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납부분 23m2 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8m2,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중 별지 도면 표시 4, 5,6,7,8, 12, 13, 14, 15, 1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178m2,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y부분 23m2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강릉시 E, F, G의 각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신축할 때까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를 표 시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 30. 강릉시청에 강릉시 E, F, G의 각 토지상에 태양광발전 시설신축및도로부지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들은 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당시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2018. 3. 2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간부분 88m2,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12, 13, 14, 15, 16, 4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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