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은 망 D의 소유였으나, D 사망 후 2004. 7.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10.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망 D의 상속인들(E, 피고, 원고, F, G)은 2007. 10.경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음.
  • 원고는 2007. 10. 29.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8가단394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개명전 : C)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 D의 소유였다가, D의 사망으로 2004. 7.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7. 10. 29.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망 D의 상속인으로는 E, 피고, 원고, F(2016. 8. 21. 사망), G(가족관계등록부상 D의 딸이나, 실제로는 원·피고의 큰아버지 H의 딸이다)이 2007. 10.경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2007. 10. 29. 무렵 원고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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