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7. 10. 29.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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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94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개명전 : C)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 D의 소유였다가, D의 사망으로 2004. 7.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7. 10. 29.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망 D의 상속인으로는 E, 피고, 원고, F(2016. 8. 21. 사망), G(가족관계등록부상 D의 딸이나, 실제로는 원·피고의 큰아버지 H의 딸이다)이 2007. 10.경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2007. 10. 29. 무렵 원고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