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8.9.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건물신축공사를 D에게 도급하였고, E은 D, F으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및 석재공사를 공사대금 280,000,000원에 하수급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E은 하수급인으로서 2018. 6. 22.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직불동의인(D)는 위 공사의 수급자로서 하수급인 원고, E에게 아래와 같이 건축주(피고)가 직불함에 동의한다.
골조공사대금: 2억 8천만 원(부가세 별도)
직불동의금액: 2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세
입금계좌: 농협 G 예금주 원고
다. 피고는 위 공사완료 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