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불 약정 공사대금의 피담보채무 범위 및 잔존 채무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3. D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D, F으로부터 창호 및 석재 공사를 하수급하여 완료함.
  • 원고와 E은 2018. 6.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E에게 공사대금 2억 8천만 원을 직불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공사 완료 후 원고에게 3천만 원, E이 실질적인 사주인 주식회사 H에 1억 2천 5백만 원과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7백 4십 4만 5천 원은 E의 요청에 따라 하수급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함.

핵심 쟁점, ...

사건
2018가단3744 직불금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8.9.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건물신축공사를 D에게 도급하였고, E은 D, F으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및 석재공사를 공사대금 280,000,000원에 하수급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E은 하수급인으로서 2018. 6. 22.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직불동의인(D)는 위 공사의 수급자로서 하수급인 원고, E에게 아래와 같이 건축주(피고)가 직불함에 동의한다. 골조공사대금: 2억 8천만 원(부가세 별도) 직불동의금액: 2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세 입금계좌: 농협 G 예금주 원고 다. 피고는 위 공사완료 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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