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2015. 2. 25. 및 2018. 3. 5. 두 차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 C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에서 대출받음.
  • 원고는 2018. 6. 21. D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72,225,862원을 대위변제함.
  • C은 2017. 11. 1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에 대해, 피고 B과 이 사건 6 부동산에 대해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사건
2018가단35130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A 주식회사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2017. 11. 10.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A 주식회사는 C에게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7. 11. 10. 접수 제56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B 사이의 2017. 11. 10.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은 C에게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7. 11. 10. 접수 제559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① 2015. 2. 25. 같은 날부터 2017. 2. 24.까지의 기간 중에 C이 부담하게 될 원본한도액 31,5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8. 3. 5. 같은 날부터 2018. 9. 4.까지의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원본한도액 42,5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위 각 계약에 기하여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2015. 5. 25. 35,000,000원 및 2018. 3.5.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8. 6. 21. D은행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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