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2017. 11. 10.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A 주식회사는 C에게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7. 11. 10. 접수 제56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B 사이의 2017. 11. 10.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은 C에게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7. 11. 10. 접수 제559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① 2015. 2. 25. 같은 날부터 2017. 2. 24.까지의 기간 중에 C이 부담하게 될 원본한도액 31,5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8. 3. 5. 같은 날부터 2018. 9. 4.까지의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원본한도액 42,5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위 각 계약에 기하여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2015. 5. 25. 35,000,000원 및 2018. 3.5.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8. 6. 21. D은행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