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도 강릉시 F 임야 12,885m2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85. 7. 30. 접수 제1654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와 G 철도용지 198m2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2. 13. 접수 제3194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명주군 H 임야 9정 5반 9무보에 관하여 1939. 2. 3. I으로부터 J. K, L, M 4인 앞으로 1939.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일제 강점기 때부터 관리되어 온 강원도 명주군 N면에 대한 임야세 명기장에는 J. K, L, M 4인이 1939. 2. 3. 위 가항 기재 임야와 O 임야 4정 6반 3무보, P 임야 6정 9반 1무보, Q 임야 2정 5반 7무보를 I으로부터 매득()하였고, 그 중 P 임야가 1939. 5. 17. R 임야 6정 6반 3무보, S 임야 2반 6무보, T 임야 2무보로 분할되었으며, S 임야가 1939.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