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 무효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1939. 2. 3. 강원도 명주군 H 임야에 관하여 I으로부터 J, K, L, M 4인 앞으로 1939.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임야세 명기장 및 임야 지번별 조서에 J 외 3인이 위 H 임야 외 O, P 임야를 매득하고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
  • 명주군수는 1970. 10. 1.경 J에게 위 H, O, R 임야를 텔레비전 중계송신소 설치공사를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를 요청함....

사건
2018가단3439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헌
담당변호사 ○○○,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도 강릉시 F 임야 12,885m2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85. 7. 30. 접수 제1654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와 G 철도용지 198m2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2. 13. 접수 제3194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명주군 H 임야 9정 5반 9무보에 관하여 1939. 2. 3. I으로부터 J. K, L, M 4인 앞으로 1939.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일제 강점기 때부터 관리되어 온 강원도 명주군 N면에 대한 임야세 명기장에는 J. K, L, M 4인이 1939. 2. 3. 위 가항 기재 임야와 O 임야 4정 6반 3무보, P 임야 6정 9반 1무보, Q 임야 2정 5반 7무보를 I으로부터 매득()하였고, 그 중 P 임야가 1939. 5. 17. R 임야 6정 6반 3무보, S 임야 2반 6무보, T 임야 2무보로 분할되었으며, S 임야가 1939. 10.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