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8. 14.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8. 9. 4. 확정됨(종전 확정판결).
피고는 2014. 11. 17. 파산선고를, 2015. 1. 9.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이 면책결정은 2015. 2. 3. 확정됨(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4212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471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2008. 8. 14. 피고로 하여금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9.4.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4하단414호, 2014하면41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