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2018가단33974(본소) 기타(금전)
2019가단30965(반소) 원상복구비용 등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9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6.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594,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9.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피고 B의 부친이다)와 사이에 강릉시 D 등 지상 2층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90만 원으로 정하되 원고가 노래방 시설로 개조보수하여 사용하되 임대기간이 끝나면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최초 임대목적물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노래방 시설을 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18. 9. 초순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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