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2018가단33004(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가단3392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5. 6.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각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7. 11. 5.부터 2019. 12. 31.까지, 임대보증금 1천만 원은 2017. 12. 30.까지 지급하고, 월 차임 70만 원은 매월 5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족발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30.까지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위 임대보증금의 지급기한을 2017. 1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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