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및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미지급 차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7. 11. 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기간은 2017. 11. 5.부터 2019. 12. 31.까지, 임대보증금 1천만 원은 2...

사건
2018가단33004(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가단3392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5. 6.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각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7. 11. 5.부터 2019. 12. 31.까지, 임대보증금 1천만 원은 2017. 12. 30.까지 지급하고, 월 차임 70만 원은 매월 5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족발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30.까지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위 임대보증금의 지급기한을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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