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49.83m2, 1층 188.40m3 별지 도면 1) 표시 ①, ②, ③,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층 152m2, 별지도면2)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층 152m2, 4층 192.60m2, 5층 74.62m2를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지하 1층 및 지상 5층 건물로서, C호 및 D호는 제외한 나머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6. 30.부터 2018.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30.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기간 만료 및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