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5. 8. 3. 접수 제980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중 1078분의 24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5. 8. 3. 접수 제980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805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하 '청구취지 1항'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중 1078분의 24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5. 8. 3. 접수 제98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하 '청구취지 2항'이라 한다)이 유
1. 이 사건소 중 청구취지 1항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837/1078 지분에 관한 2005. 8. 3. 접수 제9805호로 마친 각 소유권 및 지분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지금 가입하고 5,262,9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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