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2018가단30067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계로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 22.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5,052,531원 및 그 중 2,195,389원에 대하여는 2018. 1. 23.부터, 2,857,142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각 2019. 5. 14.까지는 연 5%,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분의 1은 원고가, 4분의 3은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20,588,250원 및 그 중 17,142,850원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3,445,400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이 사건 2019.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D(2017. 1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및 현금 1억 2,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각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 및 17,142,850원(= 1억 2,000만 원 × 1/7)을, 피고 C은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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