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및 상속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 및 상속회복 청구가 일부 인용됨.
  •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 및 5,052,53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망 D(2017. 11. 6. 사망)는 원고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임.
  • 망인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및 현금 15,025,000원을, 피고 C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함.
  •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1,000만 원의 예금 채권이 ...

사건
2018가단30067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계로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4. 16.
판결선고
2019. 5. 1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 22.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5,052,531원 및 그 중 2,195,389원에 대하여는 2018. 1. 23.부터, 2,857,142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각 2019. 5. 14.까지는 연 5%,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분의 1은 원고가, 4분의 3은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20,588,250원 및 그 중 17,142,850원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3,445,400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이 사건 2019.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D(2017. 1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및 현금 1억 2,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각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 및 17,142,850원(= 1억 2,000만 원 × 1/7)을, 피고 C은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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