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2. 5.까지는 연 5%,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C의 동생으로, 동해시 D, E 양 지상 건물(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볼링장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의 동생 F이 2001. 2. 27.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C는 1997. 12. 2. 그 소유 삼척시 G 임야 59,504m2 중 지분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1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설정하여 주었는데,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H, I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각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