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볼링장 매매시 약정금 지급 기한 도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C의 동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볼링장)에서 볼링장을 운영하였음.
  • 원고의 동생 F이 2001. 2. 27.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
  • C는 1997. 12. 2. 피고를 위해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경매로 인해 F이 2003. 2. 28.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매수하였음.
  • J 주식회사는 2010. 6. 30.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며...

사건
2018가단288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2. 5.까지는 연 5%,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C의 동생으로, 동해시 D, E 양 지상 건물(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볼링장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의 동생 F이 2001. 2. 27.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C는 1997. 12. 2. 그 소유 삼척시 G 임야 59,504m2 중 지분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1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설정하여 주었는데,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H, I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각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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