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9,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326,9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안자망어업 어선인 C(4.98톤, 선체재질 : FRP, 선적지 : 강릉시 D, 등록번호 E, 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톤수 : 6.54톤, 선제재질 : FRP, 선적지 : 강원 양양군 G, 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사고 당시 선장이다.
나. 피고는 2017. 5. 13. 06:50경 피고 선박에 승선하여 강원 양양군 기사문 동방 3.5해리 북위38도00분, 동경128도48분(55-8해구) 인근 해상을 기사문항 방향으로 약11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던 중 피고 선박의 선수 부분으로 위 선박 진로 앞에서 조업중이던 원고 선박의 선수부를 충격하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