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636,87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636,871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E에게 2005. 8. 9.과 2005. 9. 5. 총 4,000만 원을 대여함.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2006. 6. 20. E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함.
이 사건 지분에 2006. 7. 18. G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원고는 E, G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 소송을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779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개명 전 이름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2. 12.
판결선고
2019. 3. 5.
주 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12.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636,87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29,636,8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2005. 8. 9. 2,000만원, 2005. 9. 5.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2006.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카단2452호로 E의 강릉시 F 임야 71,504m2에 대한 71504분의 2383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6. 7. 18. G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원고는 E, G를 상대로 대여금 4천만 원의 지급과 위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