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각하: 상고심에서 판단받았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재심사유 아님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5. 피고를 상대로 전자담배 총판대리점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1,000만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함.
  • 제1심은 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고, 공급계약 해지에 원고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이유로...

1

사건
2017재나13 보증금반환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A
피고(재심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2. 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5. 4. 15.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는 2011. 4. 4.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자담배 등을 공급받아 강원도 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내용의 C지점의 총판대리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5가소2188호). 나. 제1심법원은 2015. 10.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총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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