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30,964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6.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47,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6. 05:36경 원고 소유인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동해시 D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위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피고 소유의 대형 파라솔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서 옥수수를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파라솔은 피고가 노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것이었다.
다. 1) 원고는 원고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2016. 9. 21. 강릉 소재 정비업체에 원고차량을 입고시켰고, 위 정비업체는 2016. 9. 28. 원고 차량의 수리를 마무리하여 원고차량을 출고하였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