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유 임야의 명의신탁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종중원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G파의 32세손 H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선조들의 제사를 받들고 종친 간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구성됨.
  • 1974. 11. 15. 중시조 H의 6대 종손인 P 명의로 0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
  • 1974. 12. 31. 0 임야는 E 임야(이 사건 임야)와 R 임야로 분필됨.
  • ...

1

사건
2017나86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종중
피고,항소인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2. 27.
판결선고
2018. 3.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강릉시 E 임야 15,570m2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위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본안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본안의 쟁점 이 사건 본안의 쟁점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1974. 12. 31.경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F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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