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굴삭기 하자 발생 시점 및 중개인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굴삭기 매매 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보증책임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4. B로부터 굴삭기를 54,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12. 21.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 피고는 건설기계 매매·수출입업을 운영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
  • 원고는 2017. 1. 9.경 굴삭기 엔진헤드 부분에 금이 간 하자를 발견하고, 2017. 1. 10.부터 2017. 1. 18.까지 25,988,270원을 지출하여 하자를 보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굴삭기 하자의 매매계...

1

사건
2017나79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제일건기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988,2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4. B로부터 C(현재 등록번호는 D이다) 굴삭기(형식 345DL, 차대일련번호 E,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5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2. 21. 위 굴삭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수출입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9.경이 사건 굴삭기의 엔진헤드 부분에 금이 간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를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10.부터 2017. 1. 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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