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 중개인의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자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함.
  • 무자격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한 수수료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3.부터 2008. 10.까지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무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07. 4. 23.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

1

사건
2017나32388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6. 26.
판결선고
2018. 7.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05. 3.부터 2008. 10.까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07. 4. 23. E으로부터 강릉시 F 과수원 1,458m2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에게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7. 5. 30.까지 1억 원, 2007. 8. 19.까지 1억 원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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