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05. 3.부터 2008. 10.까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07. 4. 23. E으로부터 강릉시 F 과수원 1,458m2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에게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7. 5. 30.까지 1억 원, 2007. 8. 19.까지 1억 원 합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