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06,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06,160원 및 그 중 15,706,160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1,4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2016. 7.26.1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 원고의 주거지(강원 고성군 C) 인근 도로에 이르러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도로를 이탈하여 원고 소유의 밭을 지나 원고의 주거지에 설치된 곡물건조기(이하 '이 사건 곡물건조기'라 한다) 등을 충격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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