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액 감액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함.
  •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성년후견인을 통하여 2017. 1. 19. 원고에게 강릉시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가옥 1동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1

사건
2017나31699 위약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C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년후견인인 C를 통하여 2017. 1. 19. 원고에게 강릉시 D 대 271m2, E 전 198m2, F전 688m2의 각 토지 및 그 지상 가옥 1동을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표제 하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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