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년후견인인 C를 통하여 2017. 1. 19. 원고에게 강릉시 D 대 271m2, E 전 198m2, F전 688m2의 각 토지 및 그 지상 가옥 1동을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표제 하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