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씨 42세손 G의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며, E와 피고는 원고의 종원임. 피고는 E의 조카임.
  • E는 1962. 2. 5. 강릉시 C 임야 5,440m2 및 강릉시 D 전 375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61.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2011.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중...

1

사건
2017나3144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문중회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5,440m2 및 강릉시 D 전 375m2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씨 42세손 G의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E 및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며, 피고는 E의 조카이다. 나. E는 1962. 2. 5. 강릉시 C 임야 5,440m2 및 강릉시 D 전 375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61.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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