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5,440m2 및 강릉시 D 전 375m2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씨 42세손 G의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E 및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며, 피고는 E의 조카이다.
나. E는 1962. 2. 5. 강릉시 C 임야 5,440m2 및 강릉시 D 전 375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61.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