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접 공사로 인한 주택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인접 공사로 인해 원고 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33,456,571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공사 이전 주택 상태 및 하자 확대 기여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 20,073,94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8. 23. 동해시 B 소재 주택을 신축하고 2005. 2.경 2층 증축 후 현재까지 거주 중임.
  • 피고 대한토지신탁은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동해시 C 외 24필지에 아파트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며, 피고 대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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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135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2. 대보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4. 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456,571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23. 동해시 B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2003. 9.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5. 2.경 2층 주택을 증축하였고, 현재 1층은 식당 으로, 2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는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동해시 C 외 2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보건설')는 이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다. 피고 대보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 경계에 4m의 방음벽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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