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456,571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23. 동해시 B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2003. 9.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5. 2.경 2층 주택을 증축하였고, 현재 1층은 식당 으로, 2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는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동해시 C 외 2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보건설')는 이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다. 피고 대보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 경계에 4m의 방음벽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