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조트 업무제휴계약 해지 후 숙박료 산정 기준 및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오션벨리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임.
  • 원고와 피고는 2013. 7. 15.경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피고 회원으로부터 리조트 예약 요청을 받으면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팩스로 보내고, 원고로부터 회신 팩스를 받으면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예약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에게 주말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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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1132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오션벨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동부레저개발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6.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9.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 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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